'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입력 2021-02-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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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감정이 본격화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감정 절차와 관련해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계법인 소속 1명과 감정평가 전문 업체 소속 2명 등 3명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감정절차에 돌입했다. 이혼 소송에서 감정인은 분할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 지정된다.

앞서 재판부는 재산 분할에 대비해 양측에 재산보유 현황을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밝힌 재산 현황에 동의하지 않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심문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노 관장 측 한승 변호사는 "비공개 심문이라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해 미안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심문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SK 관계자는 "변곡점이 될 만한 상황이 있으면 (최 회장이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불발돼 정식 재판으로 전환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와 위자료 3억 원을 요구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지난해 6월 기준 18.4%인 1297만5472주다. 이 중 42.3%는 1조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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