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근로장학생 재택 허용

입력 2021-02-03 06:00 수정 2021-02-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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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ㆍ한국장학재단, 내달 16일까지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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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 충족되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근로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올해 국가장학금은 115만 명의 학생에게 3조8788억 원이 지원된다. 장학금 총액은 지난해 3조8945억 원보다 157억 원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혜자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의 중점 추진 방향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다.

가계의 실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근로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한다. 학기당 근로한도는 450시간에서 520시간 상향 조정한다.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올해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릴 방침이다.

근로장학생은 지난해 10만9000명에서 올해 12만 명으로, 우수 장학생은 3만1000명에서 올해 4만4000명으로 각각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단가도 기존 52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인상한다.

특히 교육부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4년제 8학기ㆍ3년제 6학기)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3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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