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사진제공=르노삼성)
2020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 짓지 못한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르노삼성 노조는 1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216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57.5%(1245명)가 찬성표를 던졌다고 2일 밝혔다.
복수노조인 3노조(새미래) 소속 113명과 4노조(영업서비스) 소속 41명은 이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찬성표를 확보하며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노조가 즉시 파업에 나서는 건 아니다.
노조 측은 "이번 투표는 파업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희망퇴직을 가장한 사 측의 구조조정에 방어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당장 파업하지는 않고 회사 측의 임단협 제시안을 보고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노삼성은 완성차 5사 중 유일하게 2020년도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노사는 올해 들어 교섭을 재개했지만, 노조가 제시한 기본급 7만 원 인상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 측은 지난해 70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해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게 됐고,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