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파르나스호텔' 취득세 230억 원 소송 패소

입력 2021-02-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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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1-02-0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재판부 “GS리테일-GS건설 특수관계 아냐”

GS건설로부터 파르나스호텔을 인수한 GS리테일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GS리테일이 서울 강남구와 부산 해운대구 등을 상대로 "약 230억 원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GS리테일은 2015년 8월 GS건설이 소유하던 파르나스호텔 지분 67.56%를 인수했다. 이에 강남구청 등은 GS리테일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약 230억 원을 부과했다.

지방세법은 회사 주식을 반수 이상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GS리테일은 2018년 2월과 9월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은 GS리테일이 GS건설의 파르나스호텔 지분을 인수할 당시 두 회사 사이에 경영지배 관계가 존재하는지, 이에 따라 특수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GS리테일과 GS건설의 특수 관계가 인정되면 집단의 주식 보유 비율에는 변동이 없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GS리테일은 "GS그룹은 총수에 의해 임원과 전체적인 경영 방침을 정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인 GS가 GS리테일과 GS건설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서로 간에 특수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룹 총수가 아닌 법인 자체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특수 관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과 GS건설은 비록 GS그룹의 계열회사이긴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회사"라며 "총수가 GS리테일이나 GS건설 각각의 임원 임면권이나 사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도 두 회사가 주체가 돼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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