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석 교수, 한국판 뉴딜 투입중심적 플랜, 혁신적사고 미흡

입력 2021-02-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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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원격의료’ 저항에 굴복한 개혁실패 사례
한국경제학회 등 주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주제발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전환, 그린경제로의 이행 등 국가 비전을 제시한 의의가 있으나, 기업 지원 등 투입 중심적 정책플랜이며 혁신 시스템적 사고가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정인석 한국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하루 앞둔 3일 ‘디지털경제의 산업, 규제, 경쟁 정책’을 주제로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과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반 혁신적 규제 타파와 신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라며 “그린 경제 이행의 핵심과제는 친환경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임에도 이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 대비 성과가 미흡한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타파하기 위한 변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연구와 산업 영역의 단절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계 연구자들이 기업과의 공동연구나 기술라이센싱, 창업 등 기술상업화에 참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타다’와 ‘원격의료’ 사례는 변화 저항에 굴복한 대표적 개혁 실패 사례라며, 규제타파는 물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경직적 규제로 인해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53%가 국내에서는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간 정부는 4차산업혁명 등 많은 혁신 이니셔티브를 제시해 왔으나, 이를 위한 규제 개선 의지는 약했다. 타다와 원격의료는 이해 갈등에 대한 정부의 조정 실패사례”라며 “최적 규율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함께 정부의 리더십, 사회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각 산업을 맡고 있는 정부부처가 산업에 대한 통제나 관리자가 아니라,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조력자가 되도록 마인드와 행태가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이 부문규제보다 우위에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문규제의 우선 적용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58조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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