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이후 코스피200ㆍ코스닥150 등 부분 재개

입력 2021-02-03 17:06 수정 2021-02-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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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부분적 재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매도 금지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이후 5월 3일부터 코스피200ㆍ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월 15일 종료)의 연장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3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공매도 재개 의지가 강했으나 정치권 일각과 개인 투자자인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커짐에 따라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제도 개선 뒷받침 문제 등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조치 기한을 일정 기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논의결과 금융위는 코스피200와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자 금융위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런 제도 개선 과제로 무차입공매도 적발 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공매도 투자자별 대차 정보보관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 주식대여 물량 확보(4월말까지 2∼3조 원)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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