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허위 기재 혐의

입력 2021-02-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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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3일 공정위는 지난달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게 2016~2018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주주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이 전 회장은 1996년 자신의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았다. 1997년과 2017년에 일부를 실명으로 전환했으나 2019년 기준으로 15만1338주의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게 발견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질 소유하고 있었고,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 하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허위 지분율 자료는 시장에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감시 기능 등을 악화시킨다"며 "이 사건처럼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거나 위장계열사를 은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 계열사뿐만 아니라 차명주식 등 허위 제출 사안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올해 5월 중 위장계열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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