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김명수 녹취록 공개…"사표 수리하면 국회서 무슨 얘기 듣겠나"

입력 2021-02-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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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진실공방이 이어지자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윤근수 변호사는 4일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3년째 정상적인 재판 업무에서 배제돼 있다”며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또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지난해 12월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그러나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임 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임 판사의 탄핵 소추안에는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하 녹취록 전문>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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