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 원 규모의 원금 상황이 중단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해당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3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라임펀드 관련해 각각 직무 정지,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계열사 펀드 판매 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19곳 중 우리은행의 판매 규모가 3577억 원으로 가장 컸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 회장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4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2019년 초 은행을 통해 라임펀드 판매가 이뤄진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신한은행은 2769억 원 어치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진 행장은 3년간 금융권 취업이 금지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주의적 경고를 받은건 신한금융지주 매트릭스 체제가 라임 사태 영향을 줬다는 점이 반영됐다. 신한은행과 함께 신한금융투자도 라임펀드를 3248억 원 규모로 판매했다.
이들은 최종 제재 결정이 내려진 뒤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당시 중징계를 받았던 금융권 CEO들은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법원은 손태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낸 DLF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손태승 회장, 함영주 부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들에 대한 제재심은 이달 25일께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