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출입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유사강간 행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거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과 별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범행 형태나 피해자 진술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강 씨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조 씨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조회ㆍ전달하고 대가를 받고 지시에 따라 SNS에 광고글을 게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을 통한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후 환전하는 방식으로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3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공범 남모 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또 다른 공범 정모 씨에게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도록 지시한 다음 해당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인 강 씨는 조 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8회에 걸쳐 약 350만 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 씨는 아동ㆍ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강 씨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