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1-02-04 11: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1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출입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유사강간 행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거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과 별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범행 형태나 피해자 진술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강 씨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조 씨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조회ㆍ전달하고 대가를 받고 지시에 따라 SNS에 광고글을 게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조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을 통한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후 환전하는 방식으로 약 1억800만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3회에 걸쳐 범죄수익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공범 남모 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또 다른 공범 정모 씨에게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도록 지시한 다음 해당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인 강 씨는 조 씨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8회에 걸쳐 약 350만 원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조 씨는 아동ㆍ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강 씨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뉴진스, 진짜 위약금 안 내도 될까? [해시태그]
  • ‘닥터둠’ 루비니 경고…“부의 보존 원한다면 비트코인 피해야”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 결론…KBL "김승기 자격정지 2년"
  • 딸기 폭탄→대관람차까지…크리스마스 케이크도 '가심비'가 유행입니다 [솔드아웃]
  • 차기 우리은행장에 정진완 중소기업 부행장…'조직 쇄신ㆍ세대 교체' 방점
  • 동물병원 댕댕이 처방 약, 나도 병원서 처방받은 약?
  • “해 바뀌기 전 올리자”…식음료업계, 너도나도 연말 가격인상, 왜?!
  • 고딩엄빠에서 이혼숙려캠프까지…'7남매 부부' 아이들 현실 모습
  • 오늘의 상승종목

  • 11.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21,000
    • -0.19%
    • 이더리움
    • 5,126,000
    • +3.49%
    • 비트코인 캐시
    • 729,000
    • +1.82%
    • 리플
    • 2,655
    • +8.72%
    • 솔라나
    • 333,200
    • -0.86%
    • 에이다
    • 1,510
    • +3.78%
    • 이오스
    • 1,308
    • -2.46%
    • 트론
    • 286
    • +0.7%
    • 스텔라루멘
    • 739
    • -0.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250
    • +0.92%
    • 체인링크
    • 26,550
    • +6.2%
    • 샌드박스
    • 941
    • +4.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