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입력 2021-02-04 10:40 수정 2021-02-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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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holjjak))
(신태현 기자(@holjjak))

정부가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에 8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정부들어 최대 규모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4년간 전국에 83만6000여가구 규모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이번 대책으로 정부는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인 32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83만6000가구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이 부동산시장에 나오게 된다.

정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을 신설했다. 또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는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역세권에선 700%, 준공업지역에선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간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다만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과감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에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투기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이날 이후 사업 구역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우선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들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공급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는 20~30% 범위에서 공급된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받는 기부채납 주택을 공공임대 위주로 쓰지 않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활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심리를 완전 불식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확실하게 도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는 반드시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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