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헌법 위반한 임성근, 탄핵표결로 국회의 책임 다할 것"

입력 2021-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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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성근 판사의 1심 판결문에는 6차례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 시효의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내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 판사를 탄핵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담당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나 상급 판사들에게 뒷거래를 시도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질 것"이라면서 "탄핵은 재판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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