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채업자 67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08-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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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1일부터 서민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탈세 혐의가 있는 불법 사채업자 등 6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배경에 대해 대상자들이 불법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 값싼 식재료를 사용해 청소년 건강을 위협하면서, 허위계산서를 수취후 비자금을 조성하는 학교급식 위탁업체, 저질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장의업자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해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금융추적 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부파기,은닉,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와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등 관련법규 위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즉시 검찰과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사채업자들에 대해 총 261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36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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