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경영정상화 ‘가시밭길’

입력 2021-02-04 17:07 수정 2021-02-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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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에 김유상 대표 등 2명 선정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뉴시스)
▲이스타항공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루 앞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사무실. (뉴시스)

이스타항공이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4일 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채무자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라고 공고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며,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이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채권자나, 주주, 담보권자 등 역시 같은 기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거친 후 공개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찾는데, 입찰 전에 인수희망자가 있다면 스토킹호스(예비적 우선매수권자) 방식으로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 무산을 겪었다. 이후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려 했으나 인수 의향을 보였던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애초 업계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재정 상황이 악화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법정관리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다만 최근 백신 접종이 개시되고 화물 운송 시장이 호황을 보이는 데다 국적 항공사의 M&A로 저비용항공사(LCC) 시장도 재편이 전망되면서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 후 재매각 추진에도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이스타항공은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 후보자를 정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관리로 법원 주도의 공개매각 절차가 개시되면 인수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일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부담이다. 이스타항공의 재무상황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말 기준 이스타항공 자산은 550억9000만 원에 불과하지만, 부채는 2564억8000만 원에 달한다.

체불임금과 퇴직금 700억 원을 포함해 항공기 대여료와 공항 이용료 등 2400억 원의 미지급금도 있다.

경영난이 심화하자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 했다. 지난해 3월부터 모든 노선 운항이 모두 정지되면서 운항증명(AOC)도 중단됐다.

향후 인수자가 나타나더라도 AOC 재취득과 운수권 배분, 해직 노동자 문제 등 난제가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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