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교 반말 부당’ 부사관 진정 기각

입력 2021-02-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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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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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라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이 부사관들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일 인권위는 최근 열린 침해구제 제1 위원회에서 육군 내 최선임 부사관인 주임원사를 피해자로 하는 제3자 진정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의 발언은 군인 상호 간 책임과 예의를 강조하고 계급을 존중하는 군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부사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라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부사관 일부는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주임원사들과의 회의에서 ‘장교들의 반말 지시가 당연하다’라는 취지 발언이 주임원사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남 총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육군은 “참모총장이 회의 때 강조한 전체 내용과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발언의 취지와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며 “진정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진정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각 군과 논의 하에 우리 군의 중추인 장교와 부사관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명료하게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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