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입력 2021-0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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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의 의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의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의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서 “임 판사가 다른 법관의 재판 독립성을 해친 일을 법원 스스로 헌법 위반으로 판단, 법관 대표회의는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의결한 것은 국회의 의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 대해선 “야당은 ‘법관 길들이기’라고 비난한다”며 “그러나 위헌적 행위로 탄핵소추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법관을 두둔해 어떤 사법부를 만들려 하는지 야당에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탄핵당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오히려 탄핵을 당해야 할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는) 목적, 절차, 내용에 있어서 모두 부실 불법 탄핵이고, 탄핵제도의 남용 사례로 교과서에 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기는커녕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본인이 훼손했다”며 “엄청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사법부 독립 훼손의 소지가 있는 점, 탄핵안이 기각되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로 가자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류호정 “부당해고 아냐…최초 의혹 유포자 당기위 제소”

수행비서 면직 논란이 제기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4일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한 당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면서 “저는 내일(5일) 전 비서와 허위사실을 최초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태를 촉발한 신 모 당원을 정의당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어쨌든 전 비서였던 전국위원은 이제 스스로 선택한 정치적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특히 신 모 당원은 당과 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여론의 조롱을 유도해 당원 지지자에 큰 상처를 줬다. 형사 고소를 통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족한 저는 이렇게 늘 시끄럽다. 혼란스러운 당 상황에 더해 저까지 심려를 끼쳐 드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각오하겠다. 제 주변에 부당이나 부정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해당 당원은 류 의원이 수행비서를 면직하면서 통상적인 해고 기간이 아닌 일주일 전에 통지해 노동법을 위반했고, 휴식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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