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0㎓대역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를 분배하기 위해 주파수 분배표, 무선설비규칙 및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분배된 주파수의 주파수 대역은 10.500~10.550㎓, 용도는 물체감지센서용, 출력은 공중선절대이득을 포함해 25㎽ 이하로 허가ㆍ신고 없이 형식등록 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물체감지센서는 물체에 전파를 발사하고,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한 후 레이더의 원리를 이용해 물체의 움직임을 판단하는 소출력 무선센서로 화장실ㆍ주차장 조명제어, 건물 자동문센서, 위험물 적재장소 접근방지 등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산ㆍ학ㆍ연ㆍ관으로 구성된 '10㎓대역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연구반'을 구성하고,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국내외 주파수이용현황, 기술개발동향, 경제성 등을 고려한 주파수 분배, 기술기준, 비신고무선국 무선기기 관련 개정 고시안을 마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부품가격이 저렴하고 구현기술이 우수한 10㎓대역 물체감지센서용 주파수 분배를 통해 실생활에서 소출력 무선센서 이용이 좀 더 활성화 돼 국민생활의 편의가 증진되고 관련산업 발전의 초석이 다져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