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17기 "판사 탄핵은 여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

입력 2021-02-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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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이 5일 국회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에 대해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이들은 전날 국회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는 탄핵 사유는 임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며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 판사가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달 말 임기 만료로 퇴임을 불과 20여 일 남겨둔 예정된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강행했다.

이들은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최근의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해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것이 이번 탄핵의 진짜 이유"라고 밝혔다.

국회가 주장한 임 판사의 탄핵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는 주장이다.

임성근 판사 탄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21. 2. 4.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찬성 179표로 가결되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루어졌다. 탄핵사유는 임성근 판사가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행위에 관하여,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탄핵소추를 한 것이다. 한편, 임성근 판사는 이미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고, 2월 말에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되어 있다. 오래전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하였고, 그와 무관하게 불과 20여 일 후면 임기가 만료됨에도 기어코 탄핵소추를 강행하였다.

우리는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성근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나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들이 탄핵을 추진하는 진정한 이유는 최근에 나온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들을 겁박하여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함이 진정한 이유라고 판단한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숫자의 우세를 이용하여 다수의 국민은 안중에 없는 듯한 안하무인의 태도를 취해왔다. 이 사건에서도 자신들은 선출된 자로서 얼마든지 위헌적인 행위를 자행한 법관을 탄핵할 수 있으며, 그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라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함에도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여 소속 법관이 부당한 정치적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다. 심지어 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임성근 판사와의 대화 내용을 부인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 그리고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비로소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법원의 권위를 실추시켰고, 다수의 법관으로 하여금 치욕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였다.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임성근 판사가 아니라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우리는 임성근 판사가 한 행위가 잘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잘못에 대한 책임은 그 정도에 상응하여야 한다.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탄핵 사유에는 현저히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번 탄핵소추의 실체는 법원 길들이기, 범여권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직권남용임이 분명하다.

이번 탄핵사태는 법조와 관련된 것이고, 우리 17기 동기생과 관련된 것이기에 우리가 먼저 나섬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법조 전체, 나아가 우리 국가 전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17기가 아닌 다른 법조인을 비롯한 일반 국민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2021. 2. 5.

사법연수원 17기생 일동
이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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