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기업과 행정소송에서 승소율 높아졌다

입력 2008-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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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기업들로 부터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승소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들과의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것만 언론 보도되는 경향이 짙다며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이날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 전부 승소 60% 수준, 일부 승소 포함시 80% 수준에서 2008년에는 전부 승소 70% 수준, 일부 승소 포함시 90% 이상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지난 10월에 선고된 최근 빙과류 제조사들의 가격 담합 사건,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승소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그간 행정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조사방식 개선을 통한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전문성강화, 소송업무 담당관을 전문직으로 영입하는 등 소송수행 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사법부도 1996년부터 전담 재판부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법 이론과 최근의 해외동향에 대한 심도깊은 연구를 통해 공정위 의결에 대한 정치한 사법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경쟁제한 효과의 적극적 입증, 엄격한 증거판단 등을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승소율이 제고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이 공정위 제재에 대해 일단 소송부터 걸고 보는 관행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위 입장에서도 소송 수행에 따른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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