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터 된 지하철③]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논쟁 10년…지지부진한 이유는?

입력 2021-02-17 05:00 수정 2021-02-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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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 단속 등 업무 늘지만…정부, 원론적 입장만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 보안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원이 역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역에서 서울시 공무원, 지하철 보안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원이 역사에서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지하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하철 보안관이 제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오래전부터 사법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범죄는 물론 취객 상대 등 지하철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사법권 부여' 논쟁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교통공사는 2011년 4월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법권을 부여해달라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서울시도 2011년 7월과 2012년 6월,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사법권을 주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교통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사법권을 행사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뜻이다. 비공무원 가운데 국립공원공단이나 금융감독원의 일부 직원이 사법권을 갖고 있지만 이들은 역시 지방검찰청장의 지명을 받아 제한적인 범위에서 행사한다.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국회 차원에서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법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2년 8월 고(故) 고희선 전 의원이, 2013년 8월에는 노웅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2015년 4월에는 노 의원 발의 법안이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됐지만 같은 해 7월 보류 결정이 났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지하철 보안관의 역할이 '지하철 경찰대'와 겹쳐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며 "현행범은 체포한 뒤 경찰에 인계하면 되기 때문에 보안관까지 사법권을 줘야 하는지 논의가 오갔다"고 회고했다.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를 가로막는 장벽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비공무원에게 사법권을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이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직렬을 신설해 공무원 신분으로 지하철 보안 업무를 전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적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편입돼 활동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성격으로 공무원 직렬을 신설해 운영하고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하철 경찰대와의 역할 중복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지하철 경찰대는 경찰서급 경찰 조직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지하철 내 순찰, 치안유지, 범죄수사 등의 업무를 한다. 이미 지하철 경찰대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철 보안관 등 서울교통공사 소속 직원에게 유사한 권한을 준다면 사법권이 난립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규모나 분쟁 건수 등을 고려하면 지하철 경찰대만으로는 현장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경찰대 인력은 180명 정도"라며 "인력이 적어 지하철 보안관이 보조적인 역할을 했지만 권한이 없어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차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이 역시 큰 진전 없이 계류된 상태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여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이전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직원에게라도 권한을 줘야 지하철 내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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