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의 일부를 코로나 피해계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주 10명 중 6명은 이익공유제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익공유제의 추진으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이나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하면 집단소송까지 참여할 의향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7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이익공유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3.6%는 이익공유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 이익 감소로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 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30.8%에 머물렀다.
특히 20대 이하(74.0%)와 30대(75.5%)의 젊은 층에서 주주 재산권 침해라는 응답이 높았다.
이익공유제 실시로 인해 기업의 이익이 감소해 주가 하락, 배당 감소 등이 발생할 때 집단소송 등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47.2%가 소송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는 답변 비율은 42.6%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응답자의 80.2%가 코로나 이익 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기업이익 감소로 투자 등 기업 성장동력 약화(26.4%) △배당감소 등 주주 재산권 침해(23.6%) △기업과 피해 계층의 비연관성(22.1%)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14.3%) △코로나로 인한 이익만 산정 불가(13.6%) 순으로 나타났다.
이익공유제에 동의한다는 응답자들은 △양극화 해소에 기여(32.9%) △코로나로 인한 고통 분담 필요(30.5%) △취약계층 위기 심각(26.3%) △코로나로 인한 일부 기업 특혜 명확(6.1%) △정부 재정부담 감소(4.2%) 등의 이유를 꼽았다.
이익공유제의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금 조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과반(51.6%)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금 조성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41.0%였다.
또한, 이익공유제 논의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 혹은 강제적 참여 요구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묻자, 응답자의 48.0%가 기업에 대한 강제적 참여 요구에 가깝다고 답했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가깝다는 응답은 36.4%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