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날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혁신안에 담긴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위원 구성도 외부인사로 하며, 현행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조사위로 개편해 독자적 조사기능을 부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윤리조사위 산하에 윤리교육상담실을 두고 상세 윤리강령 및 규칙 마련 방안도 덧붙였다.
혁신위는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실적은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 상태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등으로 정치불신을 키운 국회가 엄격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제도적 장치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은 국민의힘 협조가 있다면 내달 혹은 4월 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 3월, 4월 국회에서라도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당내 인재위원회 설치도 제안하며 당 종합교육기관인 민주아카데미를 설립하고 2022년까지 청년 예비정치인 1000명과 정책·지역 전문가 그룹 등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당내 청년조직도 확대·개편한다. 지난해 1월 출범한 전국청년당을 청년민주당으로 재창당하고 예산·인사 독립성 보장과 정책 관련 의사를 원내지도부가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