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쇼핑몰 하나 짓는데 13년? 규제에 우는 유통가

입력 2021-02-08 05:00 수정 2021-02-0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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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상암몰, 골목상권 보호 논란에 지자체 심의만 8년…복합몰 의무휴업 규제 추진에 고심 커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년 걸릴 복합쇼핑몰 심의가 8년 동안 묶였다. 통상 복합쇼핑몰은 지자체의 심의 과정을 1년으로 잡고, 건설 일정을 2~3년으로 예상한다. 강산이 바뀔 만큼 세월이 흐르며 세상은 변했고, 심의 과정에서 쇼핑 시설 비중까지 줄어들며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말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가 심의를 가결한 상암 롯데몰 얘기다. 2013년 롯데가 쇼핑몰로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부지 2만644㎡ 를 매입한지 8년 만이다. 인근 전통 시장의 반대가 나오자 서울시가 망원 시장 편을 들어주며 허가를 차일피일 미뤘다. 감사원까지 나서 롯데의 손을 들어주고서야 겨우 승락을 받았다. 연내 착공한다고 해도 2025년에야 문을 열 수 있다.

부지를 매입한 8년 전만 해도 오프라인 유통업은 너나 할 것 없이 점포 수를 늘리며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소비패턴 변화로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가 급성장한 데다 때마침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며 넘어야할 산이 더 생겼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복합쇼핑몰 의무휴업까지 논의되면서 칼날은 전통 유통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공은 롯데로 넘어왔지만, 달라진 유통 환경에 롯데의 선택은 미지수다.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롯데쇼핑은 작년 롯데마트를 필두로 슈퍼, 롭스, 백화점까지 총 114곳을 폐점시키며 점포 다이어트를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판매 시설 비중이 크게 줄어들게 돼 이해득실도 따져야 한다. 당초 롯데는 서북권 최대 쇼핑단지를 목표로 전체 부지의 80%를 쇼핑 시설로 꾸미려고 했으나, 전통시장과의 합의 과정에서 30%대로 줄이고 오피스텔 등으로 채워넣기로 한 상태다.

▲서울 상암동 롯데몰 부지 전경. (사진제공=롯데쇼핑)
▲서울 상암동 롯데몰 부지 전경. (사진제공=롯데쇼핑)
갈수록 강화되는 유통업 규제도 변수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인데, 대형마트처럼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합쇼핑몰은 주말 매출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높은만큼 매출 타격은 당연하다. 전망에 맞춰 설계도 다시 짜야할 판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정치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창원 스타필드도 사정이 비슷하다. 신세계는 2016년 창원시 상업용지 3만4000㎡ 규모를 매입해 스타필드로 짓기로 했지만, 3년간 주변 전통 시장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다. 시민들의 유치 운동에 급물살을 타면서 지난해 5월 교통영향평가까지 조건부로 가결됐지만 진전이 없다. 신세계가 아직 건축 계획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여부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복합쇼핑몰은 단순히 쇼핑만 하러가는 곳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며 즐기러 가는 곳이기도 하다”면서 “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복합몰에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당시의 오프라인 유통 환경과 현재는 괴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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