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좌진 노조 추진…“공무원노조법상 어려워”

입력 2021-02-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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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가입제한에 단체협약 대상도 모호해 노조 설립 자체가 어려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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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정당 최초로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박준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회장은 7일 노조설립 뜻을 밝히며 조만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청서를 낸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노조 설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각 정당 사무처는 노조가 있지만, 의원 보좌진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의원 직권으로 상시 해고가 가능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당이나 개별의원에 보좌진이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 면직해고제 등 보완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와 지난해 11월 말 운영위원회에서 노조설립 준비를 해왔다.

다만 아직은 모든 보좌진에 공유되지 않은 상태라 원만히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한 국민의힘 보좌진은 통화에서 “대부분 공유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은 구상단계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노조 설립 소식에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보좌진들은 의외로 미적지근한 반응이다. 특히 민주당은 보좌진 중 1명씩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으로 보내는 혁신안 탓에 갈등 중이고, 정의당도 류호정 의원의 전 비서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다투고 있어서 더욱 의아하다.

이유는 단순하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서다. 가장 큰 벽은 공무원노조법이다. 제6조에 따르면 가입범위는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다. 특정직·별정직도 6급 이하 일반직에 상당해야 한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상당인 보좌관 2명과 5급 상당의 비서관 2명, 6~9급 상당 각 급 1명씩, 인턴비서 1명 등 9명이다. 노조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보좌관과 비서관은 가입이 제한돼 절반만 참여하게 된다.

한 민주당 의원 보좌진은 통화에서 “공무원노조법상 6급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는 데다 단체협약 대상도 국회인지, 정당인지, 임면권을 가진 개별 의원인지 모호해 노조 설립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법을 바꿔야 할 텐데 그 권한이 당사자인 국회의원에게 있는데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혁신안과 정의당의 부당해고 이슈는 노조 설립 주장까지 커지지 않고 있어 개별 대응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각 당 보좌진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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