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7년 만에 ‘내부통제’ 감사 받는다

입력 2021-02-08 05:00 수정 2021-02-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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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내달 초 본감사 착수
내·외부 지적 시정조치 등 점검
직원 65% 징계 감경 표창 보유
징계 낮출 수 있어 실효성 논란

감사원이 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달 말까지 예비 조사를 마치고 다음달 본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수출입은행 감사는 2014년 이후 처음 진행하는 정기 감사인 만큼 그 범위와 내용이 방대할 예정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1월 말 예비 조사를 위해 감사역 2~3명을 수출입은행으로 파견했다. 감사원은 현장조사와 비대면조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2월 말까지 예비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 대상과 범위, 방식을 결정해 3월 초 본감사에 착수한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2014년 이후 7년 만에 진행되는 정기 감사다. 감사원은 업무 전반을 살펴봄과 동시에 그동안 기관 내·외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감사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대면 혹은 비대면 등 감사 방식이 달라진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2020년 징계 내용’ 문서가 공개되면서 내부통제에 관한 지적을 받았다. 해당 문서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직급과 징계 내용이 상세히 공개됐다. 징계 사례 중에서는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직원용 사택 및 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를 한 경우가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재택근무 중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경우, 직장내 성희롱·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부서 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등이 징계 대상자로 문서에 언급됐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이 ‘징계 포상 감경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 징계 대상자가 표창을 가진 경우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어 징계의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수출입은행 전 직원의 65%(1216명 중 793명)가 감경이 가능한 표창을 갖고 있다. 이 가운데 G1, G2 직급은 표창 보유 비율이 직급 인원 대비 97∼99%에 달한다. 수출입은행 직원은 G1, G2, G3 등 세 등급으로 구성돼 있다.

더욱이 최근 5년간 포상 감경을 받은 대상자 모두 고위직 간부였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감경받은 11건 중 9건은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로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춘 점도 드러났다. 실제 채권 공모발행의 주간사 선정 때 사전에 주간사를 선정한 다음 서류를 조작한 간부들을 감사원이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요구했지만, 포상 감경제도를 통해 징계가 아닌 주의촉구로 마무리했다.

감사원은 문서에 언급된 직원들에게 징계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비롯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실질감사에 나가기 전에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끝나야 개별 감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이후에 본감사의 테마와 기간이 정해진다”며 “이달 말에 정확한 감사원의 연간 감사계획이 발표되는데, 수출입은행에 대한 본감사의 형태와 내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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