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감사위원회 중심 ‘ESG 공시’ 적정성 점검해야"

입력 2021-0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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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연평균 회의횟수 2.5회

(출처=삼정KP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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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정KPMG는 8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7호’를 통해 ESG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시 적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충실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예정)는 2025년부터 ESG 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되어 공시 의무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저널은 감사위원회가 ESG 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공시사항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광고 및 홍보활동에서 소개된 ESG도 포함해 적정성을 상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ESG 활동을 기업의 위험관리와 연계해야 하고, ESG 기능의 평가 절차가 적절한지, 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에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ESG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및 규제와 상충하는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저널에서는 지난해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를 발행한 금융사 중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41개 사를 조사했다.

이 중 90.2%(37개 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정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했고, 9.8%(4개 사)는 감사위원 후보 추천을 전담하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만을 추천하는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연평균 회의횟수는 2.5회로 집계됐는데, 이는 사외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연평균 회의횟수(2.7회)와 비슷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횟수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삼정KPMG)
(출처=삼정KPMG)

아울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절차를 변화관리, 위험평가, 설계평가, 운영평가, 최종평가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할 체크포인트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감독, 감사 전 재무제표의 경영진 검토 여부 및 사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 준수 여부 확인 등 감사위원회가 사전 재무제표를 점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도 안내했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인 김유경 전무는 “이번 저널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검토해야 할 사항과 회사에 질의해야 할 항목들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소개하여 감사와 감사위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저널에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비상장 종속회사에 대한 고려사항,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 의결권 제한 규정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상법 등을 담았으며,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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