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1억24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3240만 원이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금감원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0건, 4억3262만 원으로 집계됐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거래 9건(1억7975만 원), 시세조종 6건(1억7477만 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 원) 등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및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