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거래소는 2020사업연도 결산시즌이 도래한 가운데 결산 내용에 의해 상장폐지 등 중요한 시장조치가 수반되는 만큼 시장참가자(상장법인 및 투자자)들이 주의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폐지 기업(134사) 중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43사)이 32.1%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의 경우 상장폐지 된 곳들 중 38.7%가 결산관련이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사유 중 ‘감사의견 비적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36사, 83.7%)하며, 그 다음으로는 ‘자본잠식’ 사유(5사, 11.6%)였다.
감사보고서는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한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고 사외이사·감사 선임 및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 개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때 주주에게 제공하는 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제출(공시)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결산 시즌에는 예상치 못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영 안정성이 미흡하거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관련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신속한 공시유도 및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적시 시장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