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ㆍ윤석열 만났다…"사건 이첩요청권 논의할 수도"

입력 2021-02-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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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사건 이첩요청권 등 검찰과 풀어야할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처장은 8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을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특별한 의제는 없다. 단순한 인사 자리"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검찰 등 수사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이첩요청권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내심 구상하고 있는 바는 있다"며 "윤 총장이 말을 꺼내면 이첩 기준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여러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차차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1호 사건을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건에 따라서 그럴(비공개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는 공수처 1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의혹 사건 등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에 대해 "공수처로 이첩해야 옳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의혹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공수처에는 이미 고소·고발만 100여 건이 접수됐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다. 향후 전자 사건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이 높아지면 사건 접수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 특성상 검찰 관련 건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1호 사건'은 수사체계를 완전히 갖춘 뒤에 선별적으로 맡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체계를 완전히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사건들을) 다 가져온다 그러면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을 공개모집 중이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여야가 지명해 구성하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선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 검사 정원 23명(부장검사 4명·평검사 19명)에 총 193명 지원자가 몰렸고, 수사관은 30명 모집에 293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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