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재ㆍ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출범

입력 2021-02-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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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재욱 위원, 권오현 위원, 김수정 위원, 조항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임나혜숙 위원,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정영식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윤영미 위원, 박상호 위원, 이윤소 위원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왼쪽부터) 정재욱 위원, 권오현 위원, 김수정 위원, 조항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임나혜숙 위원,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정영식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윤영미 위원, 박상호 위원, 이윤소 위원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1년 재ㆍ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합의제 기구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선거일(4월 7일) 후 30일인 5월 7일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 후 개최된 첫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들은 호선을 통해 조항제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영식 전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21년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방송을 위해 각 방송사가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의결ㆍ공표했다.

안내문의 △선거여론조사 보도기준 준수 △후보자의 방송 출연제한 △선거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 등이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과 기존 심의사례 등을 반영해서 내용을 구성했으며, 방송사업자들이 선거방송 관련 법규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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