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법률서비스 제공”

입력 2021-02-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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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 발족 “기업경영 변화 사례 만들 것”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 (자료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 (자료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통상 법무법인은 기업 측 변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영리를 추구하는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기업과 척을 지기 보다는 기업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이득이 많아서다. 최근 원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이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열고, 소액주주 편에 서서 기업의 위법행위에 맞서겠다고 한 것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이유다. 정병원<사진>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를 만났다.

8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정 변호사는 “국내 상장사 중에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아래 부실경영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런 상황을 좌시한다면 무능력한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실질적인 기업의 주인인 소액주주들만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며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지난 2일 원앤파트너스가 발족한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는 소액주주를 위해 기업 업무 관련 제반 법령에 대한 법리해석, 경영 참여 내지 분쟁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 등 전략, 의결권 확보와 주주총회 대응에 이르기까지 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 변호사는 “무능하거나 불법적으로 전횡을 일삼는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감시, 감독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을 벌일 때 필요한 모든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잔뼈 굵은 변호사다. 검사가 되기 전 선물회사에서 국제 금융선물 거래와 펀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 이후 검사 재직 중 재산범죄, 특히 조세·경제범죄, 회사법 및 기업과 관련된 범죄, 금융·증권관련법을 위반한 사건 등을 해결했다.

그는 “이 때의 경험으로 변호사 개업 후에도 선박왕 조세포탈과 횡령 사건을 비롯해 유수의 국내 기업인 S사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유명 투자회사 G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K생명사 관련 공인회계사법 위반 사건 등을 주로 맡아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험이 현재 소액주주운동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 자본시장법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경영과 기업의 제반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정 변호사는 “오랜 업무 경험을 통해 기업과 관련한 전략을 세우는데 탁월한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능력을 소액주주를 위하여 부실기업을 상대로 한 전략을 구상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소액주주를 위한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했지만, 이처럼 어려운 길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국가 경제를 위해서다. 경영 투명성은 기업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정 변호사는 “부실기업에 대해 소액주주와 함께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감시, 감독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시켜 기업가치를 회복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는 법무법인과 소액주주들 그리고 기업들까지도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는 소액주주운동의 조직화로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이 변화해 나가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최근 증시의 주역이며 동학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들이 대주주와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법률서비스 제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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