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10만명 넘었다…코로나19 여파

입력 2021-02-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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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예술인이 2월 기준 누적 10만 명을 넘었다고 8일 밝혔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2012년 11월 재단 설립과 함께 도입됐다.

매년 평균 약 1만 명씩 증가해온 예술활동증명 완료자는 2019년 기준 6만8000여 명에 이르었다. 지난해에만 3만 명이 증가해 9만8000여 명에 달했다.

재단 측은 코로나19 여파와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으로 예술인들의 증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예술인 대상 긴급 지원금 조건에 예술활동증명이 포함됐다. 재단은 이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을 개정해 코로나19로 취소됐거나 연기된 공연·전시·행사 등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반영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도입한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이 불안정한 문화예술인을 위해 시작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에게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

오는 3월부터는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복지 지원을 위해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온라인 예술활동도 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무형문화재 특례제도 적용 대상을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부장은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크게 늘어나며 신청하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신청부터 완료에 이르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기간 단축을 위해 심의위원 수 확대, 지역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술활동증명은 11개 예술분야(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예술인이라면 할 수 있다. 일정 기간 공개적으로 발표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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