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젠, 9년 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입력 2021-02-08 2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씨젠에 이러한 내용을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씨젠에 과징금 부과(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씨젠은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인 씨젠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조7247억 원으로 코스닥 5위다.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에스마크는 증권신고서상의 자금 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후 유상증자 자금을 유용했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매도가능증권 등을 허위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에스마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권발행 제한 1년, 과징금 1600만 원(전 대표이사), 과태료 6000만 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부과했다.

이 밖에 비상장법인인 코썬바이오(옛 현성바이탈)와 에이풀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썬바이오는 증권발행 제한 10개월·과태료 3600만 원·감사인 지정 3년, 에이풀은 증권발행 제한 8개월·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제재를 각각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들과 소속 공인회계사들에게는 직무 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대표이사
천종윤, 이대훈 각자대표이사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공시
[2025.12.15] 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2025.12.15]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466,000
    • +0.88%
    • 이더리움
    • 4,438,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3.85%
    • 리플
    • 2,862
    • +0.88%
    • 솔라나
    • 187,700
    • +0.21%
    • 에이다
    • 560
    • -0.18%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6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50
    • +4.05%
    • 체인링크
    • 18,780
    • +0.32%
    • 샌드박스
    • 180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