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ㆍ4 부동산대책 관련법 3월 내 개정 추진

입력 2021-02-09 10:16 수정 2021-02-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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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녹실회의 주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부시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학진 서울시 부시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2ㆍ4 부동산대책 관련한 법을 3월 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후속 조치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학진 서울특별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등의 내용 구체화 및 신속하고 확실한 집행이 핵심 관건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공동주택관리법(공주법) 등 대책과 관련된 법을 3월 내 개정을 추진하고 LH·SH 중심의 설명회를 향후 3개월간 집중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지자체 및 LH·SH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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