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윤석열 '판사 사찰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2-09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지시 의혹을 수사한 서울고검이 무혐의 결론을 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는 전날 윤 총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검찰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윤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의혹을 윤 총장에 대한 주요 징계 사유로 삼기도 했다.

대검은 지난해 12월 윤 총장에 대한 판사 사찰 의혹 수사와 대검 감찰 과정에서의 '지휘부 보고 패싱' 의혹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총장과 문건 작성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해왔다.

한편 함께 이첩받은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은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25,000
    • -1.21%
    • 이더리움
    • 4,860,000
    • +5.1%
    • 비트코인 캐시
    • 706,000
    • +0.28%
    • 리플
    • 2,032
    • +4.05%
    • 솔라나
    • 333,400
    • -3.81%
    • 에이다
    • 1,394
    • +0.43%
    • 이오스
    • 1,148
    • +0%
    • 트론
    • 276
    • -3.83%
    • 스텔라루멘
    • 709
    • -9.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0.9%
    • 체인링크
    • 25,100
    • +4.28%
    • 샌드박스
    • 1,003
    • +2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