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원'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신청에 7.8만 명 몰려

입력 2021-02-09 14: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말까지 지급 완료...1분기 일자리 예산 집중 투입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학교강사 등에게 한시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에 7만8000명이 몰렸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 인원은 7만8000명이다.

이 지원금은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후 강사에게 근로복지진흥기금 기부금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수혜 인원은 9만 명이다.

고용부는 신청자의 소득 요건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수급자를 확정해 이달 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남은 지원금 예산은 추가 공모를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곤란해진 법인택시 기사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자 수는 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지원 목표(8만 명)에 근접한 인원이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도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신규 신청(17만 명)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소득심사 등을 거쳐 내달 초 일괄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이재갑 장관 주재로 긴급 고용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부는 올해 1분기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 극복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일자리 관련 예산을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1분기 중 근로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이는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의 52%에 해당한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도 올해 지원 목표 인원의 80%인 83만 명을 1분기 중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도 1분기에 집중해 18만9000명이 혜택을 보도록 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40,000
    • -2.69%
    • 이더리움
    • 4,796,000
    • +3.99%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0.5%
    • 리플
    • 1,997
    • +4.17%
    • 솔라나
    • 330,500
    • -4.29%
    • 에이다
    • 1,345
    • -1.97%
    • 이오스
    • 1,137
    • +0.71%
    • 트론
    • 276
    • -4.17%
    • 스텔라루멘
    • 691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0.27%
    • 체인링크
    • 24,480
    • -0.08%
    • 샌드박스
    • 934
    • -1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