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알페스’ 제작, 유포자 110여 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하였다. 알페스란 ‘Real Person Slash’의 약자로서 동성애를 묘사하는 팬픽이다. 알패스는 실존인물을 등장인물로 묘사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주로 아이돌 가수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알페스가 유행하고 있다.
아이돌 가수의 소속사들은 알페스 유행에 대해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으나, 가수의 팬덤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알페스가 제작, 유통되는 것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 일부 인지도가 낮은 아이돌 가수의 소속사들은 암묵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기도 한다. 하 의원은 알페스 제작, 유포자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좋아하는 아이돌을 하드코어 포르노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이는 인격살인”이라며 알페스 관련 처벌법안도 발의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알페스와 관련된 논란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딥페이크 영상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포르노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을 의미한다. 딥페이크 영상 피해 아이돌 가수의 소속사는 불법 촬영자, 최초 유포자를 비롯한 모든 유포자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하였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박사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국민의 법감정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실질 선고형은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예정”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알페스나 딥페이크는 비교적 최근에 적극적으로 형사처벌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과거 별다른 인식 없이 가담한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한번 수사가 시작되면 본보기 형식으로 일벌백계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절대로 연루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각종 성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최근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유포하지 않더라도 다운로드하고 소지, 시청하였다면 이 또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