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청년수당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19~34세, 최종학력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총 2만 명 내외 인원을 선정한다.
소득요건은 150% 이하다.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만7765원, 직장가입자 25만2295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ㆍ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에 소속되어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내고 있는 세대주ㆍ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내일채움공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지역일자리 및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2017~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됐거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3일 9시부터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결과는 다음 달 30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시청과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한다. 첫 지급일은 4월 2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