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입력 2021-02-09 17: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ㆍ서울YMCAㆍ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9일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SKT를 상대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집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ㆍ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는 SKT를 대상으로 △해당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 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만일 위와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등을 청구했다.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 따르면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정보 열람권, 처리정지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SKT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KTㆍ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에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등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68,000
    • -3.77%
    • 이더리움
    • 4,715,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3.11%
    • 리플
    • 1,975
    • -3.94%
    • 솔라나
    • 327,200
    • -6.7%
    • 에이다
    • 1,328
    • -7.84%
    • 이오스
    • 1,146
    • +0.61%
    • 트론
    • 275
    • -4.84%
    • 스텔라루멘
    • 648
    • -1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2.35%
    • 체인링크
    • 23,920
    • -5.49%
    • 샌드박스
    • 895
    • -13.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