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입력 2021-02-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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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ㆍ서울YMCAㆍ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9일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SKT를 상대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집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ㆍ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는 SKT를 대상으로 △해당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 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만일 위와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등을 청구했다.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에 대한 처리정지도 함께 요구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 따르면 SKT는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28조의 7을 근거로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법으로 보장된 개인정보 열람권, 처리정지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SKT가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KTㆍ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사에는 개인정보침해센터 침해신고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등을 통한 권리 구제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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