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의무화

입력 2021-02-10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건축공사 관계자 착공 전 안전교육 홈페이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건축공사 관계자 착공 전 안전교육 홈페이지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10일부터 모든 건축공사 관계자의 착공 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모든 건축물의 공사시공자(현장대리인)과 공사감리자(배치감리원), 건축주 등 관계자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착공 전 안전교육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안전교육 이수 후 착공신고 시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착공 전 안전교육 의무는 대형공사장(1만㎡ 이상)에만 있어 중·소형 공사장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안전교육 내용은 ‘주요 사고 개요 및 처벌’, ‘재해 발생 통계’, ‘건축공사 주요 민원사항’ 등 5개 분야다.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단계와 여건을 고려해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앞으로 현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병행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어디까지 오르나"…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삼전닉스가 견인 [코스피 5500 돌파]
  • LG家 상속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모녀측 상속 내역 보고 받아”[종합]
  • 국경 넘은 '쿠팡 리스크'…K IPO 신뢰의 시험대 [이슈크래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3: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52,000
    • -1.39%
    • 이더리움
    • 2,888,000
    • -1.74%
    • 비트코인 캐시
    • 753,000
    • -1.89%
    • 리플
    • 2,020
    • -2.23%
    • 솔라나
    • 118,300
    • -3.11%
    • 에이다
    • 380
    • -1.3%
    • 트론
    • 410
    • +0.24%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20
    • +1.81%
    • 체인링크
    • 12,370
    • -1.2%
    • 샌드박스
    • 123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