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월성원전 폐쇄, 사법적 판단 대상 될 수 없다"

입력 2021-02-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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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사항...정책과제로 공개 추진된 사안"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 전경 (뉴시스)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지시 여부 등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월성원전 1호기 폐쇄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선정돼 공개적으로 추진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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