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금채권, '물건' 아냐…형법 48조 근거로 추징 못 해”

입력 2021-0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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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등은 법률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형법 48조를 근거로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형법 48조 1항에 따라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조 1항 등을 근거로 1억2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추징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형법 48조 1항에 근거해 추징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의해 비로소 처벌조항에 편입돼 중대범죄에 해당하게 됐으므로 시행 이전의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대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했는지 나아가 그 대가가 형법 48조 1항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형법 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등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357조 등과는 구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예금채권, 신용판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형법 4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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