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A 업체는 펜션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일부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즉시 자진시정을 유도해 하도급대금 1억8000만 원을 지급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 전에 190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설 연휴 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작년 12월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해 얻은 결과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들에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이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76개 업체가 1만9108개 중소 업체들에 3조954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