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거리두기 완화 전국 학원 운영 영업 제한 시간 해제

입력 2021-02-13 11: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 닫은 학원가. (연합뉴스)
▲문 닫은 학원가. (연합뉴스)

15일부터 수도권의 학원ㆍ독서실의 운영 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수도권 2.5→2단계, 비수도권 2→1.5단계)하기로 하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수도권 2.5→2단계, 비수도권 2→1.5단계)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 중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경우는 두 가지다.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의 경우는 이용자 인원을 제한,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은 인원을 제한,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적용한다. 즉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의 경우 이용자를 제한해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ㆍ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학원ㆍ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방역 위반 의심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안은 설 연휴가 끝나고 평일이 시작되는 15일 0시부터 이달 28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61,000
    • +0.23%
    • 이더리움
    • 4,448,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886,500
    • +1.08%
    • 리플
    • 2,892
    • +3.36%
    • 솔라나
    • 187,900
    • +0.27%
    • 에이다
    • 562
    • +2.74%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327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130
    • +5.28%
    • 체인링크
    • 18,800
    • +1.35%
    • 샌드박스
    • 180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