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입력 2021-02-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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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1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의 흐린 모습. (뉴시스)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상태를 나타낸 12일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도심의 흐린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한다.

대기배출사업장 42곳 운영시간 단축ㆍ조정,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483곳 공사시간 단축ㆍ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시ㆍ자치구 주관 야외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휴일에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지 않는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해 행정ㆍ공공기관 주차장 폐쇄나 공용ㆍ직원 차량 운행 금지도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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