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창업자 김영환 부사장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2008-12-12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씨모텍은 지난 11일 회사 창업자인 김영환 부사장을 적대적 M&A 공모를 위해 증권거래법상 5%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보직해임 인사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씨모텍 관계자는 "김영환 부사장이 동인스포츠 김재우 회장측과 적대적 M&A를 사전 공모한 여러 정황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회사 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보직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씨모텍은 또한 이날 김영환 부사장의 친동생인 김주환 기술연구소 S/W 1팀장에 대해서도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어 보직해임 조치와 함께 재택근무 발령을 냈다.

씨모텍은 지난 10월부터 동인스포츠 김재우 회장측으로부터 적대적 M&A가 진행중이며, 이재만 대표와 특수관계인으로서 보유 지분에 대해 공동 보고해왔던 김영환 부사장은 지난 4일에 이르러서야 김재우씨와 공동 보유로 보고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24,000
    • +2.54%
    • 이더리움
    • 2,999,000
    • +4.39%
    • 비트코인 캐시
    • 792,500
    • +6.73%
    • 리플
    • 2,082
    • +2.61%
    • 솔라나
    • 123,100
    • +4.15%
    • 에이다
    • 399
    • +3.1%
    • 트론
    • 409
    • +0.74%
    • 스텔라루멘
    • 23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350
    • +20.14%
    • 체인링크
    • 12,860
    • +3.96%
    • 샌드박스
    • 128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