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위한 4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 도입된다

입력 2021-02-14 12:00 수정 2021-02-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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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최장 4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를 시범 도입한다. 올 상반기 안으로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지원 한도를 폐지하고 보증료도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초장기 정책모기지는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령 연 2.5% 이자율로 30년 만기의 3억 원 대출을 받은 경우 월 상환금액이 119만 원이지만, 만기가 40년으로 늘어나면 월 상환액이 99만 원으로 16.1% 감소한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층 위한 전·월세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청년층 전·월세 공급은 한도가 4조100억 원으로 20년 말 기준 3조6000억 원이 지원돼 한도가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 한도를 폐지하고 청년층 수요에 맞춰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또 1인당 한도를 기존 보증금 7000만 원, 월 50만 원 이하에서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된다.

올 상반기 안으로는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한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를 갚아갈 수 있는 상품이다. 차주가 자금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외에 민간보증기관(SGI)까지 분할상환 전세보증을 공급하고, 은행별 비대면 채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날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금리 인하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ㆍ저신용자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대환목적의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개별 금융업권이 주도적으로 정책서민상품을 설계ㆍ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이 ‘보증부 서민금융상품’에 대해 설계ㆍ제시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공급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세무검증ㆍ조사 등을 통해 탈세이득을 박탈하는 등 처벌ㆍ처리하겠다”며 “불법추심 차단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을 위한 변호사 지원을 확대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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