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서면 미발급, 선급금 늑장 지급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또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3277만 원을 미지급했다.
선급금은 수급사업자가 원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위탁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금을 의미한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강종합건설은 해당 선급금을 늑장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43만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선급금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예방을 위해 선급금 지급의무를 업계에 강조할 계획"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