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악취 없앤다"…서울시, 저감시설 설치 최대 1000만원 지원

입력 2021-02-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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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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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세탁소 등 사업장 20곳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직화구이 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으로 생활 악취가 발생되기 쉬운 사업장이다. 다만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설치비의 70% 이내(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일부를 지원한다.

설치비 지원과 함께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2년간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준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각 자치구는 신청 사업장의 위법건축물 여부 등을 가리고, 서울시는 전문가 현장 조사 및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필요성, 악취저감 예상 효과 등을 검토해 4월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5월부터 3개월간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7월 중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하면 최종 설치 확인, 검사를 거쳐 8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음식점 51곳과 인쇄·도장 사업장 13개소 등 총 64곳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6억여 원을 지원했다.

2018년 서울시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7개구 15개 음식점 주변에서 생활하는 시민 461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많이 줄어듦 53%, 조금 줄어듦 36%)가 ‘설치 후 악취가 줄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률 환경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를 보호하는 생활악취저감 지원사업에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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